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서면-2015-소득-0292 (2015. 1.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소득-0292
- 회신일
- 2015. 1. 29.
- 소관
- 국세청
특허대행·관리(연구개발지원업)로 신고증을 받은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는 국세청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관련부처의 판단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포목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연구개발지원업을 감면 업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은 연구개발지원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컨설팅·시험·분석 등을 통해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업종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특허사무소 세금 감면 여부는 해당 사업이 위 특별법상 연구개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관 부처의 업종 판정에 따라 결정된다. 본 예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를 감면 대상으로 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한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관련부처 판단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특 허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특허대행,관리(연구개발지원업)업 으로 신고증을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참고법령]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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