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 중 1인이 공동도급받은 건설공사 포기 후 시공권 양도시 과세여부
부가46015-236 (2001.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36
- 회신일
- 2001. 2. 6.
- 소관
- 국세청
공동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포기하고 시공권을 다른 공동수급인에게 승계하면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A·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A·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그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한 사안이다. 이 경우 시공권이라는 권리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지급되므로, 공사 포기하고 받은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 종전 해석인 부가 46015-2211(1994.11.1.)과 같은 취지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Aㆍ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 46015-2211, 1994.11.1
건설업을 영위하는 A,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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