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을 2년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특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95 (2011.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895
- 회신일
- 2011. 10. 20.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자가 종전주택(A)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재건축조합 사정으로 소유권이전고시·보존등기가 지체되어 신축주택(B') 완공 후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것이 특례 배제 사유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신축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완성 전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지연 사유와 무관하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A아파트 취득(3년 보유, 2년 거주)
- 2006.05. 다른 지역의 B조합원입주권을 매매 취득
- 2006.12. A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08.12. B조합원입주권에 따른 B'아파트 준공 및 입주
- 2010.10. A아파트 재건축 준공
- 2011.08. A아파트 소유권이전고시 및 보존등기(재건축조합의 사정으로 지체됨)
- 2011.09. A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재건축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고시 및 보존등기가 늦어져서 B'아파트 완공 후 2년내 A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 특례 배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 11. 28.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 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11. 28. 개정)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 성 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8. 11. 28. 개 정)
⑤~⑫ 생략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 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 세표준신고시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333, 2011.04.19.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재건축 주택(B)이 완성된 후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04, 2010.04.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 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 우 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 (해당 주 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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