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332 (2011.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32
회신일
2011.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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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 경쟁을 통해 처분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세금계산서 발행주체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신탁부동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처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적 세금계산서 발행주체는 신탁구조·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우선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에 해당하여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및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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