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332 (2011.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32
회신일
2011.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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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 경쟁을 통해 처분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세금계산서 발행주체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신탁부동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처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구체적 세금계산서 발행주체는 신탁구조·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우선수익자가 있는 타익신탁에 해당하여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및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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