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촌 자경하는 농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3 (2006.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3
회신일
2006.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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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중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재촌·자경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시행령 조항의 각호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8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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