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게임오락실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8 (2007.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8
회신일
2007.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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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 즉 게임기 이용대가 전액이 된다. 질의자는 게임기에 액면 5천원 상품권 20장을 미리 투입해 두고 고객이 지폐를 넣으면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이 배출되는 영업형태를 취하면서, 영업 종료 시 회수한 지폐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뺀 잔액만이 오락실 게임용역의 수수료 수입이라고 보아 그 차액이 과세표준인지 물었으나, 국세청은 배출 상품권을 차감하지 않은 투입금액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았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지

성인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본인은 게임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먼저 액면 5천원의 상품권(화폐대용증권)을 구입하여 한 기계당 20장씩 게임기계에 투입하고(①)[상품권 소진시 계속 투입함] 고객이 게임기에 현금지폐를 투입하여(②)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이 기계에서 배출되어(③) 고객이 상품권을 지급받고 일일 영업 종료시점(④)에 지폐와 남은 상품권을 회수하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음.

게임오락기계 앞에 좌석하여 지폐(현금)를 투입하고 일정시간이 흐른 다음 고객이 떠난 후 기계에서 현금 인취시 현금(화폐대용증권인 상품권)이 인출되어 남은 잔액이 사업주의 오락실 게임용역의 수수료 수입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 당해 게임오락실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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