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시기
상속증여세과-340 (2013.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340
- 회신일
- 2013. 7. 9.
- 소관
- 국세청
2013.3.1.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개정 후 연 3.4%가 아니라 개정 전(당시) 연 4.0%를 적용한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가산율(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2012.12.27. 토지·건물을 증여받아 법정신고기한(2013.4.1.) 전인 2013.2.24.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접수했으므로, 증여세를 나눠 내며 붙는 이자율은 2013.3.1. 이전 신청분에 해당해 종전 연 4.0%가 적용된다.
【요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12.12.27.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음
-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2013.4.1.(3.31. 일요일)이나, 미리 2013.2.24. 관할세무서에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및 연부연납신청서를 접수하였음
-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13.3.1. 연부연납신청분부터 종전 연 4.0%에서 연 3.4%로 변경되었음
O 질의내용
- 위 본인의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변경 전 가산율(연 4.0%)를 적용하는지, 변경 후 가산율을 적용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 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 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0.02.18. 대통령령 22042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부칙 <제22042호, 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3.2.15>
○ 부칙 <제24358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 2012.02.02. 삭제됨
(2010.02.18. 대통령령 22038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 2012.02.28. 삭제됨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3.20, 2009.4.16, 2010.3.3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2013.02.15. 대통령령 24366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2.02.28. 기획재정부령 262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4를 말한다. <개정 2013.2.23>
○ 부칙 <제320호, 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119, 2013.05.14.
[ 제 목 ]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적용시기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2013.02.15. 대통령령 24366호로 개정된 것)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의3(2013.02.23. 기획재정부령 320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 는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2012.4.30. 연부연납을 신청한 건에 대한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은 연 4.0%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 · 국세기본법 제2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물납시 수납가액 평가방법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 시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기준 평가
물납 가능 여부
연부연납 허가받은 상속세를 물납하려면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로 적용되며, 이후 개정된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기간 중 이자율이 변동돼도 변경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음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는 2013.2.23. 이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는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