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 후 주식 증여시 가업영위기간 산정 방법

재산세과-723 (2010.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723
회신일
2010.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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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영위한 갑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최근 설립·인수한 을법인과 합병한 뒤, 합병후 을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가업의 계속 경영기간을 종전 법인이 아니라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합병 직후 증여하는 경우 종전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은 승계되지 않아 10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요지

10년이상 영위한 기업의 기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최근에 설립한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10년이상 계속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1982년 설립 이래 “상하수도 설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영위한 비상장 중소기업인 [갑]법인의 최대출자자인 대표이사로서

- 2009년도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만을 영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을]법인을 인수(주식 양수도)하여 역시 [을]법인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임

- 이번에 [갑]법인에 기존사업종목 외의 “부동산개발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면서 동시에 상하수도 설비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기존사업부문을 전부 그대로 인적분할하여 [을]법인과 합병함

- [갑]법인, [을]법인의 합병직전 사업연도 업황

구분

갑법인

을법인

합병후 을법인

수입금액

52억

7.5억

각사업연도소득

6.2억

0.4억

순자산가액

62억

3억

16억

- 분할 합병 현황

구분

갑법인

을법인

합병후 을법인

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동산개발(신규)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총발행주식수

90,000

20,000

80,000

최대주주보유

63,980

14,218

56,872

최대주주비율

71%

71%

71%

1주당 가액 1만원

O 질의내용

위 사례의 경우 합병후 [을]법인의 기업경영을 승계하고자 합병후 [을]법인이 발행한 본인의 소유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계속 영위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10. 1. 1.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10. 1. 1. 개정)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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