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배제되는 경우
재산46014-1227 (2000.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227
- 회신일
- 2000. 10. 12.
- 소관
- 국세청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적용 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 소재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시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광역시의 군,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은 이러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 편입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농지는 자경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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