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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경우 증여재산공제

서면-2016-상속증여-5347[상속증여세과-1160] (2016.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347[상속증여세과-1160]
회신일
2016.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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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상 친족관계가 실제와 다른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는 서류가 아닌 실질적 친족관계에 따라 적용하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호적이 실제와 맞지 않는 친척 증여라도 실질관계가 확인되면 해당 구분에 따른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관련 사례(재삼46014-1586)와 같이 혼인외 출생자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재산22601-785).

요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하며,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고종사촌(A)로부터 땅을 증여받았는데, 고종사촌과 고모의 실제 관계는 모자이지만 호적상 문제로 인해 모자 관계라는 서류상으로 밝히기 어려움

○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는 고종사촌의 모로 C가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다른 친족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기타 친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4. 관련 사례

○ 재삼46014-1586, 1998.8.18.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재재산22601-785, 1991.6.15.

당초 호적상 을은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갑과 을』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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