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3 (2007. 8.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3
- 회신일
- 2007. 8. 3.
- 소관
- 국세청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대해 그 금지·제한된 기간을 사업용으로 의제한다. 따라서 1997년 7월 취득한 임야가 2005년 4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사안에서, 개발제한 걸린 땅 양도세 판정은 그 제한기간을 제외하고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가린다.
【요지】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07월 A토지(임야) 취득
- 2005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행위허가제 한 지역으로 고시됨
○ 질의내용
-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597, 2006.10.31
【회신】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 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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