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2010.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회신일
2010.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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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누구를 주택 소유자로 볼지가 쟁점이다. 주택 수는 세대별로 판정하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수토지만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A·B아파트를 양도해도 별도세대가 건물을 소유한 C·D주택(부수토지만 甲 소유)은 甲의 소유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아 중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명의와 무관하게 주택 소유로 보며,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 소관이다.

요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 등 소유현황

소유자

주택

주택 소재지

A아파트

서울시

B아파트

서울시

C주택의 부수토지

화성시

D주택의 부수토지

C주택의 건물부분

D주택의 건물부분

- 乙 은 甲과 별도세대인 친인척으로 甲의 승낙하에 농가주택(C)을 지어 거주함

- 丙은 동네에 거주하는 타인으로 무허가로 건축물(D)을 지어 거주함

- C, D주택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무허가대장에 등재되지 않음

○ 질의내용

- 甲 이 A 또는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 판정시 C, D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 이하 생략

○ 재산세과-3172, 2008.10.07.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한 부모세대가 당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5팀-695, 2008.03.31. 등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2. 생략

3.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2호 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 부동산거래관리과-757, 2010.06.0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하 생략

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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