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2010.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회신일
2010.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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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다주택 중과 판정 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누구를 주택 소유자로 볼지가 쟁점이다. ‍​​‌​‌​​‌​​​​​​주택 수는 세대별로 판정하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수토지만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A·B아파트를 양도해도 별도세대가 건물을 소유한 C·D주택(부수토지만 甲 소유)은 甲의 소유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아 중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명의와 무관하게 주택 소유로 보며,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 소관이다.

【요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 등 소유현황

소유자

주택

주택 소재지

甲

A아파트

서울시

B아파트

서울시

C주택의 부수토지

화성시

D주택의 부수토지

乙

C주택의 건물부분

丙

D주택의 건물부분

- 乙 은 甲과 별도세대인 친인척으로 甲의 승낙하에 농가주택(C)을 지어 거주함

- 丙은 동네에 거주하는 타인으로 무허가로 건축물(D)을 지어 거주함

- C, D주택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무허가대장에 등재되지 않음

○ 질의내용

- 甲 이 A 또는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 판정시 C, D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 이하 생략

○ 재산세과-3172, 2008.10.07.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한 부모세대가 당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5팀-695, 2008.03.31. 등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2. 생략

3.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2호 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 부동산거래관리과-757, 2010.06.0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하 생략

【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지방자치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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