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반주택1채와 공동상속주택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 및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다주택 중과 여부

재산세과-2922 (2008.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922
회신일
2008.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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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각 1/24 소수지분 포함)를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 대상인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그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세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수 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공동상속주택 양도 역시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산입되어 판정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일반 주택 1채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2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의 경우에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

갑(지분)

을(지분)

비 고

A

1/2

1/2

․ 서울 소재, 2003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음

․ 갑은 혼인전 3년보유 2년 거주요건 충족하였고 2006년 혼인하여 별도세대 구성

․ 갑이 을의 연장자임

B

1/24

1/24

․ 2004년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음(소수지분)

C

1/24

1/24

D

100/100

․ 2006년 을이 매입

○ 질 의

- 갑이 A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갑, 을의 보유주택에 대한 중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 대가 주택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 비사업조합 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에 한 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 권”이라 한다]를 보유 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⑧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479, 2007.08.20 *

제목

공동상속주택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시 소재 A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갑은 A주택외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자임) 2채를 소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 갑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으로 매입한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5팀-1313, 2007.04.23

제목

동일세대원인 부부가 각각 별개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을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본인이 소유한 (1주택임) 강북소재 아파트를(싯가 4억원, 20년소유, 5년이상 거주) 최근 매도하였음.(잔금일자 : 2007.2월)

본인은 2000년 상속으로 주택을 공유하고(지분1/6 각각 소유, 누님,형님, 본인 그리고 동생들, 1인당기준싯가 약 1억원)있으며, 처도 2002년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소유(지분1/7 각각 소유, 다섯째이며 1인당기준싯사 약 4천만원)하고 있음. 본인이 그 간 확인한 바로는 상속주택을 공유하고(장남이 아님)있지만, 1가구1주택 등에 해당됨으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재확인코져 문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원인 부부가 각각 별개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442, 2007.02.01.

회신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 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2.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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