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8 (2007. 5.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8
회신일
2007. 5.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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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와 공장신설 승인을 받고 토목공사에 착공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인은 2003년 12월 경기도 소재 임야를 취득한 뒤 2004년 4월 28일 공장신설 승인허가를 받아 공장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를 거의 완료하였으나, 공부상 지목은 여전히 임야로 공장용지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양도를 예정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정이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가 열거한 부득이한 사유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공장 지으려고 산 땅이라도 지목변경 없이 토목공사 단계에 머물렀다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경기도 ○○ 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 시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2003년 12월에 취득하였음

- 위 임야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04.28 ○○시로부터 공장신설 승인허가 를 받고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공장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만 거의 완료된 상태임

- 현재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공장용지로 변경되지 아니 하였음

- 위 임야는 2007년에 양도할 예정임

○ 질 의

- 임야를 2003년 12월에 취득하여 2004년 4월 28일 공장신설 승인허가를 받고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공장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만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를 2007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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