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7 (2007.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7
- 회신일
- 2007. 5. 29.
- 소관
- 국세청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채무액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에 따라,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는 동업비율 50%인 개인이 토지·건물 중 본인지분 50%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공동사업자등록도 아들 명의로 변경하면서, 자산에서 부채(부동산담보가 아닌 일반부채)를 빼고 영업권을 더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할 때 그 부채상당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처럼 빚 있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서는 인수 채무액이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그 채무액의 범위와 양도차익을 위 통칙·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에 의하여 계산하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타인과 동업으로 전자부속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며, 동업비율은 토지․건물 및 소득비율이 공히 50%임
- 토지 및 건물 중 본인지분에 해당하는 50%를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함. 또한 증여와 동시에 공동사업자등록을 아들명의로 변경하고자 함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사업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산에서 부채(부동산담보가 아닌 일반부채임)를 차감한 가액에 영업권을 추가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할 경우, 부채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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