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감액 후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3 (2008.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3
회신일
2008.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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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다시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21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 국세에 대해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정했는데, 감액경정으로 본세가 줄면 그에 대응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감액된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 재산정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367백만원)이 무납부로 체납되어 통장 압류로 27백만원이 충당된 뒤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34백만원으로 감액되었다. ‍‌‌‌​‌‌​​‌​‌​‌이처럼 세금이 감액되면 가산금도 함께 줄어드는지가 쟁점이며, 감액분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된다.

【요지】

체납액에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367백만원) 후 무납부로 체납됨.

- 통장이 압류되어 27백만원이 본세 및 가산금으로 충당되었으며, 2007년 12월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세액이 34백만원으로 감액되었음.

○ 질의내용

경정청구 후 본세가 감액되었으므로 당초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된 가산금도 함께 감액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1952, 1993.05.12

【질의】

1. 세입징수관이 발부한 납세고지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서면)하여 고지액중 갱정결정되어 일부 감액이 되었을 경우(양도소득세예정결정)

가. 세입징수관은 갱정결정된 세액을 구두 또는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거 새로이 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가산금 징수의 기산일은 당초 납부기한 경과일 혹은 갱정결정일의 납부기한 경과일부터인지 여부(당초결정 1993. 1. 16 갱정결정 1993. 4. 16)

2.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3-1…21 가산금에 대하여 (가산금) 단서 규정중 “다만 중간예납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경우

가.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그 금액에 한하여 혹은 납부하여야 할 그 전액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지 여부

【회신】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 징세-880, 2005.03.03

【질의】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결정 및 수납 처리방안

(1안)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된 것으로 처리

(2안) 감액되기 전의 본세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존치하고, 감액되는 본세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감액시점에 남아있는 체납 잔액에 충당처리

【회신】

체납액(본세, 가산금및 중가산금)이 일부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처리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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