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감액 후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3 (2008.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3
- 회신일
- 2008. 3. 28.
- 소관
- 국세청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다시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국세징수법 제21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 국세에 대해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정했는데, 감액경정으로 본세가 줄면 그에 대응하는 가산금·중가산금도 감액된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 재산정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367백만원)이 무납부로 체납되어 통장 압류로 27백만원이 충당된 뒤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이 34백만원으로 감액되었다. 이처럼 세금이 감액되면 가산금도 함께 줄어드는지가 쟁점이며, 감액분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된다.
【요지】
체납액에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367백만원) 후 무납부로 체납됨.
- 통장이 압류되어 27백만원이 본세 및 가산금으로 충당되었으며, 2007년 12월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세액이 34백만원으로 감액되었음.
○ 질의내용
경정청구 후 본세가 감액되었으므로 당초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된 가산금도 함께 감액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1952, 1993.05.12
【질의】
1. 세입징수관이 발부한 납세고지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신청(서면)하여 고지액중 갱정결정되어 일부 감액이 되었을 경우(양도소득세예정결정)
가. 세입징수관은 갱정결정된 세액을 구두 또는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거 새로이 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가산금 징수의 기산일은 당초 납부기한 경과일 혹은 갱정결정일의 납부기한 경과일부터인지 여부(당초결정 1993. 1. 16 갱정결정 1993. 4. 16)
2.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3-1…21 가산금에 대하여 (가산금) 단서 규정중 “다만 중간예납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경우
가.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그 금액에 한하여 혹은 납부하여야 할 그 전액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한지 여부
【회신】
국세징수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가 있은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그 감액된 세액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는 것이나,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고지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계산 징수하는 것임.
○ 징세-880, 2005.03.03
【질의】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결정 및 수납 처리방안
(1안)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된 것으로 처리
(2안) 감액되기 전의 본세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존치하고, 감액되는 본세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감액시점에 남아있는 체납 잔액에 충당처리
【회신】
체납액(본세, 가산금및 중가산금)이 일부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처리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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