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34 (2010.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34
- 회신일
- 2010. 4. 7.
- 소관
- 국세청
상가·오피스텔·아파트가 함께 설치된 복합건물의 관리용역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상가·오피스텔 부분에 공급하는 용역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는 관리주체·경비업자·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용역에 한정되고,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제4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이다. 다만 청소용역은 2009.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면제가 적용된다.
【요지】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가 함께 설치된 건축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공동주택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것(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2008. 12. 26. 개정)
4의 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9. 2. 4. 개정)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9. 2. 4. 개정)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2009. 2. 4.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 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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