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과-3417 (2008.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417
회신일
2008.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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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부수토지 요건을 적용한 결과다. 즉 마당 딸린 땅을 나눠서 일부만 먼저 파는 경우 그 분할 매도분은 주택과 일체로 취급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수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주택과 함께 일괄 양도되어야 하며,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

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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