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을 양수받아 분양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기산일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4 (2007.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4
- 회신일
- 2007. 8. 29.
- 소관
- 국세청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받아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다 분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부동산신탁회사가 1997년부터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던 건설임대사업을 위탁자의 법정관리에 따른 회사정리계획 인가로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넘겨받아, 전용면적 60㎡ 이하 국민주택을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분양한 사안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고, 회사 넘겨받은 임대사업 기간 계산은 종전 신축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승계하지 않고 양수한 날을 기산일로 삼는다.
【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신축 임대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아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다 분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특례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임대 기간 기산일은 양수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문】
□ 질의요지
질의 1) 양수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분양/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조의 규정을 적용시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질의 2)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사업을 양수받아 사업수행 중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A법인(당사 모법인)은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 신탁회사로 1997년부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사업을 B법인(위탁자)으로부터 수탁받아 사업수행
- B법인이 법정관리 결정을 받고 관할법원에서 신탁자산과 부채를 A법인이 지정하는 회사(당사)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회사 정리계획의 인가가 결정
- 법인이 건설임대주택부문을 양수받아 사업 수행 중 임대인 또는 제3자(임대주택법에 의한 의무임대기간 종료이후에 임대인의 분양요청이 없는 경우)에 분양하는 경우
-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국민주택으로 ○○세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 법인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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