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명의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 (2006.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
회신일
2006.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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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규정한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자가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위해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며 회사 규칙에 따라 출장여비 대신 보조금을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사업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당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말하므로, 배우자 명의 차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한다.

요지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이 아니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2005년도에 근로자인 본인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과 배우자명의의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동시에 적용 받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함.

o 그러나 국세청의 기존 예규(서일46011-10263, 2003.03.06.)에 의하면 공동명의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본인과 같이 단순히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출장여비 대신에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12.31.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가.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법률, 시행령, 예규 등)

○ 서일46011-10263, 2003.03.06.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배우자 명의 또는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3-615, 1996.02.24.

타인(배우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3-3320, 1997.12.19.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98, 2005.01.21.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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