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상감자한 주식과 재평가적립금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서일46014-10530 (2001.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530
회신일
2001.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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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중 발행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더라도 1주당 취득가액은 감자 후 조정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1주당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당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을 적용할 때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을 취득시의 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1990. 4. 10. 40,000주를 10억원(1주당 25,000원)에 취득한 후 같은 해 12. 21. 액면가액으로 20,000주를 유상감자하여 1억원을 받았더라도 감자대가를 차감해 1주당 가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부분은 액면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부분은 0원을 취득가액으로 한다(재일46014-1734, 재일46014-351 참조).

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990. 4. 10 :(갑)회사 주식 40,000주 10억원(@ 25,000원)에 취득

1990. 12. 21 : 50% 유상감자(액면가액으로 20,000주 감자하여 1억원 받음)년 경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60,000주 취득

(질의) 상기 주식 80,000주를 전량 매도한 경우 실지 취득가액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351 (1996. 2. 7)

질의

주식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한 질의임.

갑(개인)이 a주식회사(비상장법인)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a주식회사가 액면가에 의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그 자본이 1/2로 감소되어 갑이 보유한 주식수도 1/2로 감소되고 감소한 주식 1주에 대해 액면가로 주식대금을 수취하였음.

그 후 갑이 동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취득 및 양도일자 등의 a주식회사의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일 자

변동사항

발행법인의 자본금 등

발행주식수

자 본 금

1주당 액면가

1주당 기준시가

1990. 6. 30

취득

50,000주

250,000,000원

5,000원

7,500원

1990. 7. 31

유상감자

1주당 5,000원 에 25,000주를 유상감자함.

1995. 6. 30

양도

25,000주

125,000,000원

5,000원

11,000원

이러한 경우 갑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개정 전)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주당 양도차익은 3,500원임(11,000원-7,500원=3,500원).

을설 : 1주당 양도차익은 1,000원임(11,000원-10,000원=1,000원).

왜냐하면 양도시의 1주는 취득시의 2주에 해당하고 유상감자시 5,000원을 수령했으므로 그 취득원가는 10,000원(7,500원×2-5,000원=10,000원)이기 때문임.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취득가액은 취득금액에 취득시의 주식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중 주식발행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에도 1주당 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일 46014 - 1734 (1997. 7. 16)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 ,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 것은 “0” 으로 함

○ 재재산 46014 - 53 (1994. 2. 1)

질 의

- 무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으로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무상증자 보유주식 일부를 양도한 경우 무상증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 신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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