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자경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83 (2010.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83
회신일
2010.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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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뒤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해 축산업을 영위(면적기준 미충족)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25(2007.10.10.)를 준용한다. 따라서 증여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상속・증여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음

- 농지를 증여받은 후 목장용지로 지목 변경하여 축산업을 영위하였으나 면적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함

○ 질의내용

- 기획재정부 회신사례 재산세제과-1225호(2007.10.10.)를 준용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 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25, 2007.10.10.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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