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은행간의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

국업46522-367 (2000. 8.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522-367
회신일
2000. 8.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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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을 둔 외국은행 간 합병에서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합병으로 피합병 은행의 국내지점이 폐쇄되므로, 법인세법 제8조의 사업연도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제사업연도가 성립한다. 결론적으로 그 의제사업연도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지점 폐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이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과세한다.

요지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은행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에 따른 피합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지점 폐쇄일까지의 기간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자산유동화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유동화전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 A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A는 버뮤다(Bermuda)에 소재하고 있으며, A는 해외에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출자증권 또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A의 주요업무는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자산보유자인 성업공사로부터 부실채권과 관련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해외에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후 부실채권회수액으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업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받은 외국법인 A는 부실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채권액 전액을 양수받을 권리를 가지며 양수가액에 못미치는 금액을 회수하게 될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한편,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자산보유자 등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바, 유동화전문회사 A는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자산보유자인 성업공사와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받은 부실채권 및 그에 따른 담보권의 관리·운용 및 추심 등의 업무를 성업공사에게 위탁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

자산유동화전문 외국회사 A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상 지급이자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경우, 국내사업장의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제4항

○ 은행법」제58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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