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수용된 후 대지를 타인에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5 (2006.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5
- 회신일
- 2006. 4. 25.
- 소관
- 국세청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집 수용되고 남은 땅 팔 때 세금 부담 없이 양도할 수 있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며,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안 5배·밖 10배의 배율 이내 면적으로 한정된다. 사안은 1998년 취득한 단독주택(대지 183평)으로 2005년 10월 사업시행 인가, 2005년 12월 환지예정지 지정을 거쳐 건물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이며, 수용 사실은 협의매수 또는 수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한다.
【요지】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을 포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도 ○○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소재 단독주택(대지: 183평)을 1998년에 취득하여 ○○시로부터 건물보상금은 수령하였으나 아직 이주 전이며, 건물도 멸실 전임. 대지는 사업완료일에 다른 2필지로 환지될 예정임.
- 사업 시 시행 인가일 : 2005.10월
- 환지예정지 지정일 : 2005.12월
- 사업완료 예정일 : 2008.12월
- 소유자는 질의대상 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는 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12.30. 개정)
○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14.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30. 개정)
5. 삭 제 (2005.12.31.)
6. 삭 제 (2005.12.31.)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15 (2005. 4. 4.)
【회신】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36 (2005. 3. 7.)
【회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의 경우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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