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 (2006.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
회신일
2006.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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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으로, 납세자의 귀책 없이 공법상 규제로 토지를 본래 용도로 쓰지 못한 기간까지 비사업용 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가 나는 땅이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가린다.

요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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