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겸용주택도 포함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468 (2001.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468
회신일
2001.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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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종전 주택이 주택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제155조는 종전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따라서 주택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가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 함. 이 경우 종전의 주택이 겸용주택(주택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것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1998.4.1 이후 → 2년으로 변경)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2248 (1997. 9. 24)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의 주택부분을 주택외의 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일 46014 - 1650 (1997. 7. 5)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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