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포기시 증여의제 여부

재산상속46014-443 (2000.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443
회신일
2000.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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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1인이 그 특정법인에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는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회사에 빌려준 돈을 포기하는 방식의 무상거래로 특수관계 주주가 얻는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취지다. 다만 질의 중 일부(질의2)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어서 금융감독원에 재질의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1인이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1인이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에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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