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재산 (2000.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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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 1인이 그 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배주주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가족 회사에 빌려준 돈을 안 받고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채무면제이익이 특수관계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 질의 사안은 지배주주 39.5%와 그 자녀들(17.7%, 22.8%)이 함께 최대주주 등을 구성하는 구조로, 지배주주의 채권 포기로 자녀 주주가 얻는 이익이 증여로 의제된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1인이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했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주식지분: 특정법인지배주주 39.5%

지배주주의 자 17.7%

지배주주의 자 22.8%

대표이사(타인) 15.0%

기타주주(타인) 5.0%

나. 1998년귀속 재고자산이 기초,기말이 평가증되어 법인세 정기분 조사에서 기초,기말 평가증된 금액에 대해 각각 유보처분을 받았는데 유보처금액에 대한 수정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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