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설치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서이46012-10202 (2001.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02
회신일
2001. 9. 19.
소관
국세청

요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바이오 세라믹 건자재의 도매업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아파트 입주자와 총공사대금을 약정한 후 아파트의 벽, 천장, 마루에 바이오 세라믹 소재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7-15일의 기간에 걸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1. 바이오 세라믹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2. 바이오 세라믹 설치공사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바이오 세라믹 공사부문을 도매업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또는 건설업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중략)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본문 생략

1. 생략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54, 1997.09.13

1.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신축에 관한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므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1289, 1994.06.27

1.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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