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3 (2006.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3
회신일
2006.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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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이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영수증을 교부하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선불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으로 안분한다(시행령 제49조의2). 따라서 사안처럼 1년분 임대료를 선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가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구 ○○동 소재 ○○○○ ○○호 오피스텔을 (주)○○에 2006. 7. 1.~

2007. 6.30.일까지 12개월간 월 750,000원 1년분 전액 9,000,000과 부가세 900,000 원을 일시불(보증금 없음)로 받고 임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2006. 7. 1.일자 공급가액 9,000,000원 부가세 9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 질의

상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 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2538, 2004.12.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귀 경우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서삼46015-11683, 2003.10.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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