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이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여부

재산세과-648 (2010.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48
회신일
2010.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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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배우자(6억원)·직계존속 및 직계비속(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00만원)·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500만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므로, 수증자가 개인이 아닌 종중인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는 2004년 창립한 순범공파 문중회에 형제 공동소유 대지 833㎡를 2009.1.24. 문중회의 결정으로 증여하려는 사안으로, 문중에 토지를 넘길 때 증여세는 과세되나 공제는 받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기존 회신(재삼01254-3101, 1992.12.08)이 있으며, 공제한도 금액은 당시 규정 기준이다.

요지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할아버지의 함자를 넣어 2004.1.23. 순범공파 문중회를 창립하여 현재까지 운 영하고 있음

- 부모님께서 살아오던 대지를 저와 저희 큰형님에게 물려주어 관 리하여 오다 2009.1.24. 문중회의시 순범공파 문중회에 본 토지를 증여 하기로 결정

- 증여할 토지의 면적이 833㎡이고 대지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35,600 원이며 저와 큰형님 공동소유로 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재삼01254-3101, 1992.12.08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상속세법 제31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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