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1748 (2008.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48
- 회신일
- 2008. 7. 1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다. 국세청은 동 특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가 전 기존주택 철거 시 철거일) 및 양도일 현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1세대에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시행령 제166조 적용 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한 환산가액에 의한다고 회신했다.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및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1세대에 적용함
【전문】
1.「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및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1세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득세법 제99조
기존건물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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