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사등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544 (2000.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544
- 회신일
- 2000. 5. 6.
- 소관
- 국세청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따른 실제 피해를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명목으로 지급되더라도 인근 주민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된다. 질의는 15층 서민아파트 100여 세대 신축 과정에서 인접 고급빌라 10여 세대가 일조권·분진·교통혼잡·빌라 가격하락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안으로, 이러한 공사 민원 합의금 세금 문제는 지급액의 실질이 순수한 피해보상인지 불편 감수에 대한 사례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갈린다.
【요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은 해당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및 질의내용
1. 금번 당사에서는 15층 서민아파트(100여 세대) 건축허가를 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당사 아파트 신축부지에 인접한 고급빌라트(3층) 10여 세대가 신축에 대한 일조권 및 분진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당사 서민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고급빌라트 가격하락을 이유로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당사의 서민아파트 신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2. 당사에서는 일조권과 분진 등 고급빌라의 가격하락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고려하여, 민원을 제기한 빌라트 10여 세대에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금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른 정신적 재산상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빌라트 가격하락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분진, 교통혼잡, 사생활 침해 등 정신적·물질적 손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피해보상금일지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 원천징수과세대상이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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