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693 (2000.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693
- 회신일
- 2000. 6. 7.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 취득~양도 사이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배제한다. 단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토지소유자 1천명 이상 또는 면적 100만㎡ 이상, 택지개발·대지조성은 10만㎡ 이상) 내 농지는 3년이 경과해도 감면대상이 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내의 농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상기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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