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287 (2009.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287
- 회신일
- 2009. 6. 26.
- 소관
- 국세청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 그 채무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므로, 인수 여부는 증여등기일이 아니라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 사안은 수증자(배우자 을)가 증여물건을 담보로 자기 명의 대출을 받아 증여자(갑)의 은행대출을 전액 변제한 뒤 5일 후 증여등기를 한 경우로, 대출 낀 집 증여에서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증여계약서에 대출 변제 조건을 명시하고 등기만 늦어졌더라도,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없으면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요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이 배우자인 [을]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음
- [갑]명의 증여물건 담보로 은행대출이 있었으며 0월 23일 [을]이 증여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갑]명의 증여물건 담보의 은행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 0월 28일 [갑]명의에서 [을]명의로 증여등기 된 경우임
- 0월 23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증여계약서상에는 증여물건 담보의 은행대출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증여한다고 명시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을]이 [갑]의 채무변제 자금출처와 변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증여등기일 이전(5일전)에 채무를 인수하고 증여등기만 늦게된 경우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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