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을 거주자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279 (2003.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79
회신일
2003.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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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9년 5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2002년 1월 준공된 전용 25.7평 이하 신축주택은 새 아파트 주택수 포함 여부를 따질 때 제외된다. 따라서 1999년 9월 취득한 주택과 2002년 9월 취득한 일반아파트만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며,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감면 규정의 단서에 따라 달리 취급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99년 9월 1주택①을 취득

○ 99년 5월에 주택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2002년 1월 준공되어 1주택②을 취득(전용 25.7평이하)

○ 2002년 9월에 일반아파트③을 취득

질 의

99년 9월에 취득한 ①주택을 양도할 경우 ②의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되어 ③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단서개정)

1. 생략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생략

④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략

②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 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384 (2000.11.2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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