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485 (2000.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85
- 회신일
- 2000. 4. 19.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지분별 단독소유 전환이 소득세법 제88조가 규정한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을 정리해 각자 단독소유로 바꾸는 경우에도 무상이 아닌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단순한 지분 정리로 오인하기 쉬우나 세법상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취급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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