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 분양권'의 조합원입주권 해당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7 (2006. 10.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7
회신일
2006. 10.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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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공급하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5항에 따라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분양권'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분양권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에서 취득하는 입주권과 성격이 다르므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해당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일반 분양권으로 취급된다.

요지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 ․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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