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판단

법인46012-1118 (2000.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18
회신일
2000.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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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판정 시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아니라,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 합계액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 후의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 요건으로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 이내일 것을 요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자산총액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자산총액 기준 계산에서는 결산서상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세무조정 유보사항 중 자산 관련 금액을 가감해야 한다. 이는 심사법인99-196(1999. 8. 13.), 법인46012-4443(1999. 12. 29.) 등 당시 기존 해석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장부가액 의 합계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의 자산총액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인지 세무조정을 차감한 자산 총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②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 이내일 것

*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나. 관련예규 등

○ 심사법인99-196, ’99. 8.13, 법인46012-4443, ’99.12.29 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당해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의미는 대차대조표상의 차변금액의 합계액에서 세무계산상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세무조정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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