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 농지 전부를 공유자 중 1인이 경작한 경우

재산세과-318 (2009.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18
회신일
2009.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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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농지 전부를 공유자 중 1인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은 그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을 소유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형제 공동 농지를 판 경우라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실제 경작한 甲의 지분만 감면 대상이고, 도시에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은 乙의 지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공동소유기간의 자경기간도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만 계산한다(재일46014-3363, 1994.12.22.).

요지

공유 농지 전부를 공유자 중 1인이 경작한 경우 당해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형 제인 甲과 乙은 선산이 있는 시골(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공유하고 있음

- 위 농지는 甲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함

(乙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경작하지 않음)

- 위 농지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8년자경 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 범위

(甲의 지분만 감면되는지, 전부 감면되는지, 전부 감면 배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 재일46014-3363, 1994.12.22.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득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기간의 계산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소유기간에 대한 자경기간은 그 공 동소유토지 중에서 소유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하여만 자경기간 으로 계산하는 것임 .

○ 서면4팀-3323, 2006.09.2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 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 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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