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중과 유예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1. 3.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1
회신일
2011. 3.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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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1세대 2주택 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그 양도소득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사례에서 2005년 취득 A주택과 2009.3.10. 취득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집 두 채 중 2009년에 산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 먼저 양도하면 중과 유예 대상이 된다. 근거는 소득세법(2008.12.26. 개정) 당시 부칙 제14조의 양도소득세율 특례로, 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요지

1세대 2주택 중 2009.1.1.˜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이 서울시 소재 2주택 보유 중임

․ 2005.3.7. 취득한 A주택

․ 2009.3.10. 취득한 B주택

○ 질의내용

- B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중과 유예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4에 해당하는 주택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5(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2.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 및 제2호의6에 해당하는 주택 :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은 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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