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소유한 고급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1361 (2000. 11.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361
- 회신일
- 2000. 11. 16.
- 소관
- 국세청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즉 1주택자여서 당연히 비과세될 것으로 보이는 비싼 집 팔 때 세금 문제에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가 정한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참고로 제시된 유사사례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5호 이상 임대·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 신고·5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100% 감면)과,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가구주택 중 본인 거주 1가구는 소유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고급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42, 2000.1.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일46014-969, 1999.5.2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요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규정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517, 1999.3.16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5호(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봄)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다가구주택의 1가구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1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본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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