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5% 초과 출연 받은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1 (2005.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1
- 회신일
- 2005. 3. 24.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 등이 국외소재 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5% 초과 출연 주식 증여세 과세 규정은 그 대상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외소재 법인 주식은 해당 과세 대상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사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2005.2.25.)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이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취득해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보았고, 서일46014-11705(2003.11.25.)은 같은 법 제48조 제9항의 내국법인 주식을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외국 회사 주식 기부 세금 문제는 당시 규정상 내국법인 주식과 달리 취급된다.
【요지】
공익법인 등이 국외소재 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도 중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⑨ 공익법인 등(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 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 의 주식 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12.28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4. 2005.2.25.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및 그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출연받은 주식 등과 같은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하는 주식과 같은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일46014-11705.2003.11.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같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6조 서식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작성방법 참조)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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