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임대기간의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2004.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회신일
2004.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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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5년 이상 임대요건을 계산할 때 주택임대기간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적법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고 실제로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본문이 정하는 5년 이상 임대여부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임대주택 세금 감면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개시 시점이 함께 갖추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등록 전 사실상 임대한 기간은 감면 임대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에서 정하는「5년 이상 임대여부의 계산」에서 주택임대기간은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여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 정하는「5년 이상 임대여부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주택임대기간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여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제6조 · 주택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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