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여부

서면2팀-1440 (2005.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440
회신일
2005.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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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보아 적용된다. 질의법인은 2003년 4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선박 취득 전에는 서비스/해운 대리점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선박 취득 직후인 2003년 8월 이후에야 사업자등록증에 '운송업'을 추가 정정하고 운송 매출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법인 설립하고 나중에 업종 추가한 경우 창업 당시 영위 업종이 감면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및 제4항 제4호가 적용 기준이 된다.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서이46012-11019, 2002.05.14

※ 법인46012-1122, 2000.05.08

※ 소득46011-1965, 1988.07.1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A사는 ○○공사의 천연가스 생산시설인 동해 해상 플랫폼에 보급품 등의 수송을 위해 ○○공사 등 3개사와 공동으로 해상운송을 위한 선반을 구입하기로 하고 2003년 04월에 ○○시에서 법인으로 설립(정관상 목적사업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으로 되어 있음)했으며,

해양수산부에 운송업으로 등록하거나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업종을 서비스/해운 대리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선박 취득 직후에 사업자등록증 ‘운송업’을 추가 정정함.

나. 선박을 구입하기 전인 2003년 08월 이전에는 법인의 매출이 없으며, 그 이후 운송 및 서비스 업태의 매출이 발생함.

[질의내용]

가. 5개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A사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할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나.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4호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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