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4 (2008.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4
- 회신일
- 2008. 2. 25.
- 소관
- 국세청
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년 안산시 대부도 농지를 취득해 부재지주로 자경하지 않던 중 2001. 4. 28. 경기도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용지로 결정되고 2007. 7. 30.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된 사안이다. 안산시 회신에 따르면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불가하나, 농지로 사용 중이라면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농행위는 가능하다. 결국 골프장 부지로 묶인 농지라도 건축행위만 제한될 뿐 경작은 가능하므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요지】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반 현황 >
- 1999년 안산시 대부도 일대 농지를 취득하였음(취득 후 현재까지 부재지주이며 자경하지 아니함)
- 위 토지는 경기도 고시 제2001-□□호(2001. 4. 28)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용지로 결정되어 체육시설 외의 건축이 제한되고 있음
- 한편, 2007. 7. 30. 안산시 고시 제2007-◇◇호로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되었음
< 위 토지에서 건축 가능여부 등에 대한 안산시의 회신 내용 >
○ 안산시 도시과-○○호(2007. 05. 11)
- 질의 내용
• 체육용지 내 토지의 주택(개인용)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체육시설 내 건축행위를 제한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동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인용 주택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는 불가함
• 체육시설 내에서의 건축행위는「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구조)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만 가능하며 이 또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만 가능함
○ 안산시 도시과-○○호(2007. 11. 14)
- 질의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부지내 농지(지목 : 전) 및 건축 가능여부
- 회신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종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불가함
• 다만,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시계획시설 설치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영농행위가 가능함
○ 질의내용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영농행위는 가능하나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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