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4 (2008.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4
회신일
2008.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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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되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9년 안산시 대부도 농지를 취득해 부재지주로 자경하지 않던 중 2001. 4. 28. 경기도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용지로 결정되고 2007. ‍​​‌‌‌‌​​​​‌‌​7. 30.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된 사안이다. 안산시 회신에 따르면 해당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불가하나, 농지로 사용 중이라면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영농행위는 가능하다. ‍‌‌‌​‌​‌‌‌​​​​결국 골프장 부지로 묶인 농지라도 건축행위만 제한될 뿐 경작은 가능하므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요지】

농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반 현황 >

- 1999년 안산시 대부도 일대 농지를 취득하였음(취득 후 현재까지 부재지주이며 자경하지 아니함)

- 위 토지는 경기도 고시 제2001-□□호(2001. 4. 28)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골프장) 용지로 결정되어 체육시설 외의 건축이 제한되고 있음

- 한편, 2007. 7. 30. 안산시 고시 제2007-◇◇호로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되었음

< 위 토지에서 건축 가능여부 등에 대한 안산시의 회신 내용 >

○ 안산시 도시과-○○호(2007. 05. 11)

- 질의 내용

• 체육용지 내 토지의 주택(개인용)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체육시설 내 건축행위를 제한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동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인용 주택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는 불가함

• 체육시설 내에서의 건축행위는「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구조)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만 가능하며 이 또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야만 가능함

○ 안산시 도시과-○○호(2007. 11. 14)

- 질의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부지내 농지(지목 : 전) 및 건축 가능여부

- 회신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종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불가함

• 다만,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시계획시설 설치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영농행위가 가능함

○ 질의내용

농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영농행위는 가능하나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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