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적용

재산세과-321 (2009. 9.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21
회신일
2009. 9.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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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고시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의 20%를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면 30%를 감면한다. 이는 당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수용당한 땅 양도세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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