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대금의 조기회수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의 성격과 세무 상 처리방법

서이46012-11959 (2003.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959
회신일
2003.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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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공사에서 대금지급약정일 이전에 공사대금을 조기결제받아 선납일수에 따라 할인해 준 금액은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하며,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질의법인은 공사기간 3년의 민간도급계약에서 계약상 12% 할인율 대신 재협의로 6.5~7.5%를 적용해 공정율 초과분을 선납받았는데, 이는 준공 시점에 전액 감액하거나(갑설) 별도 손금에 산입하는(을설) 것이 아니라,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해당 연도분 매출할인을 차감하는 방식(병설)이다. 즉 공사대금을 미리 받고 깎아준 금액은 손금이 아닌 수입금액의 직접 차감 항목으로 처리한다.

요지

대금지급약정일 이전에 대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따라 할인해주는 일정금액은 매출할인금액이며,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서 공사기간 3년의 민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대금은 계약서상의 공정율에 따라 매 2개월마다 받기로 함.

○ 계약서상 공정율을 초과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할 경우 발주처는 12%로 할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당사는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호조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선납 받았지만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할인율이 높아 발주처와 재협의 하여 선납시 마다 일정 할인율(6.5% ~ 7.5%)을 적용하기로 함(금전소비대차계약체결 없이 할인율에 대한 각사 입장을 공문으로 주고 받은 후 합의하는 형식임).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각 사업 년도 수입계상은

(갑설)

- 건설도급계약금액은 시공사가 공사를 계속 수행하는 전제하에 계약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40조 및 시행령 68조에 의거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정산되는 시점, 즉 준공이 되는 해에 매출할인 금액전액을 도급액 감액으로 인식하여야 함.

(을설)

-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매출할인 금액만큼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병설)

- 각 사업 년도 수입은 작업 진행율에다 도급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계상하되 공정율을 초과하여 선납 받은 도급 금액 중 해당 사업 년도에 속하는 매출할인을 차감하여 인식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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