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보조금 수령액 중 익금의 범위

서면-2016-법인-4331[법인세과-2760] (2016. 1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인-4331[법인세과-2760]
회신일
2016. 1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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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로부터 받은 공사보조금 수령액 중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다. 질의법인은 지자체로부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공사를 위탁받아 대당 4백만원 지원금 내에서 충전기 구매·설치 및 전기설비공사를 시행하고 공사증빙을 제출해 보조금을 수령하는데, 그 수령액에는 법인이 아닌 실수요자 고객이 납부의무를 지는 외선전기공사비(불입금)가 포함되어 있고 수령 후 이를 그대로 해당 기관에 지급한다. 이처럼 대신 받아 넘겨준 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익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익금의 범위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의 ○○자동차 유료화 사업에 따라 ○○차 충전서비스 유료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6개 회사가 합작해 만든 민간 사업체임

○ ○○부의 ’16년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민간부문 사업의 일안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동차 충전기 설치 공사 위탁을 받아 지원금액(4백만원/대)내에서 충전기 구매, 설치 및 전기설비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음

○ 각 지자체 보조금 ○백만원 내에서 이모든 공사가 이루어지며 ○백만원 초과시 ○○차 구매 고객 부담으로 이루어진 ○○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충전기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고객에게 인도 되어지며,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공사증빙서류를 각 지자체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수령함

○ 보조금 수령금액 ○백만원에는 충전기 설치공사대금과 재료비외에 별도로 외선전기공 사비(○○불입금)가 포함되어 있으며, ○○불입금은 ○○과 당사와의 거래는 아니며 ○○과 실수요자인 충전기 설치고객과의 거래로서 납무의무 역시 실수요자인 고객에게 있음

○ 보조금 수령금액 ○백만원 중 외선전기공사비(○○불입금)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령 후 외선전기공사비에 대한 금액을 ○○에게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차 충전기 설치 후 국가로부터 보조금 수령시 보조금 중 본인 공사외 금액이 포함된 경우 익금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법인세법 시행령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 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 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개정 2001.11.01>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2, 2006.6.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86, 2004.4.26

법인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익금인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해당여부는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상의 규정 등을 통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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