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전 업종변경 등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210 (2013.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법규과-1210
- 회신일
- 2013. 11. 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한 경우는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2010.1.1. 개정 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 甲은 ’09.9.1.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뒤 ’09.12.9. 주업종을 제조업(유리)으로 변경하였고, 건물 사용승인일은 ’10.2.22., 공장가동 개시일은 ’10.7월이며, 같은 소재지에서 甲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준 공장 형태로 임대하고 있었다. 당시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기존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이 사안은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장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임대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전문】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09.9.1.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09.12.09. 상호를 OOOO공업, 주업종을 제조업(유리)으로 변경 (부동산임대업 삭제)
- 동 사업장 소재지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10.2.22., 소유권보존등기접수일은 ’10.2.24., 공장가동 개시일은 ’10.7월임
- 동 사업장 소재지 토지는 거주자 甲의 소유로 동 소재지에는 거주자 甲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공업㈜이 건설업(금속창호공사)을 영위
○ 거주자 甲은 OOOO공업㈜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 업자등록을 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당초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임 대업에서 제조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0.01.0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 도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 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이하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 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 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 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 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사업 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사업자 등록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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